미플온 분쟁 처리 기준

공고일: 2026년 10월 2일시행일: 2026년 10월 2일상호: 온보드컴퍼니 | 사업자등록번호: 637-39-01515

이 기준은 온보드컴퍼니(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미플온에서 회원 사이의 중고 거래로 생긴 불만과 분쟁을 어떻게 접수하고 처리하는지 미리 알려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회사는 회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며, 결제대금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제1조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다음과 같은 불만과 분쟁에 적용합니다.

  1.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돈을 보냈는데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연락이 끊긴 경우 등
  2. 거래 분쟁: 설명과 다른 물품 상태, 구성품 누락, 파손, 미발송·미수령, 약속한 거래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등
  3. 거래 과정에서 생긴 비매너 행위, 외부 연락처로 유도하는 행위 등 운영정책 위반
  4. 미플온 서비스 이용 중 생긴 불만

제2조 (접수 창구)

  1. 앱 신고: 매물·쪽지·프로필의 더보기 메뉴에서 "신고하기"를 누르고, 사유로 "사기 의심" 또는 "거래 분쟁"을 선택해 주세요. 가장 빠르게 확인합니다.
  2. 앱 의견·제보: 마이페이지 › 의견 보내기
  3. 이메일: toriffice@gmail.com

접수할 때 다음 자료를 함께 보내 주시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제3조 (처리 기한과 알림)

  1. 회사는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진행 경과를 알려 드립니다.
  2. 회사는 접수한 날부터 10영업일 안에 조사 결과 또는 처리 방안을 알려 드립니다.
  3. 영업일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뺀 날입니다.
  4. 알림은 접수한 경로(앱 알림 또는 이메일)로 드립니다.
  5. 기한 안에 결론을 내기 어려우면 그 이유와 예상 일정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제4조 (처리 절차)

  1. 접수와 기록 보전: 신고된 매물, 대화, 계정 기록을 보전합니다.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으면 조사하는 동안 상대 회원의 매물 등록과 쪽지를 일시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사실 확인: 지정된 담당자가 신고된 대화에 한해 내용을 확인하고, 확인한 기록을 남깁니다. 신고가 없는 대화는 열람하지 않습니다.
  3. 소명 요청: 상대 회원에게 소명을 요청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응답이 없으면 확인된 자료로 판단합니다.
  4. 결과 통지와 조치: 확인한 내용과 운영정책에 따라 조치하고, 신고한 회원에게 결과를 알립니다.

제5조 (조치 기준)

  1. 사기로 판단되는 경우: 이용정지(기간 없음)와 해당 회원의 매물 숨김. 수사기관의 요청에 협조합니다.
  2. 사기가 의심되지만 확인 중인 경우: 조사 기간 동안 쓰기 정지(매물 등록·쪽지 제한)
  3. 거래 분쟁(물품 상태·구성품 등): 당사자 사이의 해결을 권고하고, 운영정책 위반이 확인되면 경고 또는 기간을 정한 쓰기 정지
  4. 반복되거나 심각한 운영정책 위반: 이용약관 제17조에 따라 이용 제한 또는 계약 해지
  5. 다른 회원을 부당하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용약관 제18조(허위 신고 제재)에 따릅니다.

모든 판단은 운영자가 직접 하며, 자동으로 제재하지 않습니다.

제6조 (회사가 할 수 없는 것)

  1. 회사는 거래 당사자가 아니고 결제대금을 보관하지 않으므로, 대금을 직접 돌려 드리거나 손해를 배상할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2. 금전 피해 회복은 수사기관 신고, 분쟁조정기구, 법원 절차를 통해 진행해 주세요. 회사는 이 절차에 필요한 기록을 제공해 협조합니다.

제7조 (정보 제공 기준)

  1.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 또는 법원(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른 조사촉탁)이 요청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4 제2항에 따라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와 거래내역을 제공합니다.
  2.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른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회사가 검토한 뒤 같은 조에서 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3.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는 경우: 영장에 적힌 범위의 정보(쪽지 내용 등)를 제공합니다.
  4. 거래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판매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직접 드리지 않으며, 아래 제8조의 신고·조정 절차를 안내합니다.

제8조 (외부 구제 절차 안내)

  1. 긴급 신고: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 경찰이 사기에 쓰인 계좌로 확인하면 은행이 그 계좌의 거래를 임시로 멈출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고: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 이체 내역, 쪽지 대화 화면, 매물 화면을 함께 올려 주세요. 온라인 신고 뒤에는 경찰서 방문이 필요합니다.
  3. 입금한 은행에도 사기 피해 사실을 알려 주세요.
  4. 거래 전 확인: 경찰청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조회에서 상대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가 최근 신고된 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분쟁 조정: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 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기록 보관)

불만·분쟁 접수와 처리 기록은 처리가 끝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한 뒤 파기합니다. 신고·분쟁이나 수사가 진행 중이면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보관합니다.

제10조 (기준의 변경)

회사는 이 기준을 바꾸는 경우 시행일과 바뀐 내용을 이 페이지와 앱 공지로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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